유사 명칭 사용 식품제조업체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한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최선재 선임기자
ysj@hitnews.co.kr
'사람'과 '현장'을 사랑하고, 맛있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성실한 최기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