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상
듀피젠트는 천식에 치료에 급여사용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 와 사노피 알레르기·호흡기 치료제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적용 암종과 적응증이 넓어지면서 중증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키트루다와 듀피젠트의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건정심 결정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키트루다주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종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 11개 치료요법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키트루다는 2015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뒤 2017년 8월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약제급여목록에 처음 등재됐다.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응증이 순차적으로 확대됐고, 제약사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제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이 진행됐다.
키트루다의 급여확대는 신청 이후 햇수로 3년만이다. 내년 1월부터 해당 암종의 환자들은 연간 약 365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면 된다.
듀피젠트주 역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주로 사용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뒤 2020년 1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급여 등재됐다.
이후 중증 천식과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적응증과 급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중증 천식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는 비용효과성 분석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확정됐다.
급여확대가 결정되면 환자들은 본인부담률 30% 적용해 연간 약 476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