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OU 관련 법 제정 추진...11월 1일부터 소급 전망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서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 적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곧바로 착수해 이르면 11월 1일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시간 27분에 걸친 회담 끝에 새로운 통상 원칙에 동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으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관세협상 방향에 합의했으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 수익배분 등 세부 조건을 놓고 치열한 후속 협상을 벌여 왔다. 이런 가운데 9월 4일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협상에 미칠 파급 영향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김용범 실장은 이와 관련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를 한미 MOU에 모두 반영하고, 연간 투자한도 200억 달러 설정 등 일본에 없는 내용도 추가로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 등 기존 25%까지 적용됐던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조정돼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적용하며, 항공기 부품, 일부 제네릭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또한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가 충족되는 품목은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법 제정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즉시 법안 작업에 착수해 11월 중순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속하는 첫날로 소급해 관세 협상을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아스트라제네카, MFN 합의...천식·COPD 약 최대 98% 인하
- "지역에도 좋은 병원…필수의료 강화와 신약 R&D 정책 집중"
- 트럼프 MFN 정책에 빅파마 잇따라 약가인하·직접판매 전환
- 트럼프 약가 합의 다음 순서는 릴리… 제약, 불확실성은 완화
- 트럼프발 지각 변동 본격화…화이자·릴리 등 전략 재편
- 약가인하 일색, 기등재약도 '흔들'... 이중약가 보호장치 필요
- 글로벌 약가 참조에 '위험분담제·이중약가' 확대론 급부상
- 트럼프, 의약품 고율 관세 예고했지만 디테일은 '안갯속'
- [리얼 토론] "RSA 확대, 정부·환자단체·산업계 모두 필요성은 인정"
- 박주민 의원 "의약품 관세 협상 타결… 제약기업 불안 해소"
- 바이오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무역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뒤집힌 '아일리아' 특허 2심…한-미 의약품 최혜국 대우
- 한국산 의약품 관세 최대 15%...제네릭은 무관세
- 미국 MFN 약가 참조국 '한국' 제외…트럼프발 리스크 일부 해소
- "의약품 등 R&D산업 대미투자 리스크 가중, 자국산업 보호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