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분 약제인데 왜 상한금액 따라 '인하 시점' 엇갈리나

@freepik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 약제 약가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지난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약가 조정 없이 최조 산정가(53.55%) 수준에서 기등재 약제를 40%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가 적용된 약제 약 6000개 중 상한금액이 50~53.55% 사이인 약제는 약 3000개, 45~50% 사이인 약제는 약 1500개로 이들 약가를 40%대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단, 기존 가산 적용을 받고 잇는 약제, 퇴장방지 또는 저가, 희귀의약품, 단독등재 등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다.

구체적으로는 첫번째 구간의 약제를 2026년 조정 착수하고 두번째 구간의 약제들은 2027년 조정 착수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들 약제를 3년에 걸쳐 비율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선정된 만큼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상지질혈증 A약제는 50~53.55% 구간에 있어 먼저 인하되고 45~50% 사이에 있는 같은 성분의 B약제는 늦게 약가가 조정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의 약제지만 상한금액 구간에 따라 인하 시점과 폭이 달라지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먼저 인하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방안은 품목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 방식"이라며 "기등재 약제의 약가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지만 강행된다면 시장 왜곡이나 약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