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 필수약 공급 안전성 · 사후관리 등 포함될 듯
급여적정성 재평가 새 개선안에 맞춰 검토 중
신약 접근성 제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의 개선안이 오는 11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역시 새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현재 전반적인 약가제도 개선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11월 경 발표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살펴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선방향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 제도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 것이지만 사후관리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는 신약 접근성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 제네릭 제도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9월 5일 열린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는 이중약가 확대 적용 계획이 언급됐다.
이중약가는 대외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월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일부 시행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다른 의약품군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허가평가협상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허가 이후 급여진입까지 기간을 단축해 신약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후관리 통합 방안도 약가제도 개선의 주요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적응증 확대에 따른 사전약가 인하 등 분절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각 제도 간 시행 시기와 대상이 겹칠 경우 과도한 약가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도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 분석 단계였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선방안과 재정영향 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운영방안이 개선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계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우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