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련 법령 개정 거쳐 시행
자가치료용 의약품 및 센터 직접 공급 긴급도입약 포함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사용하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4월 1일부터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이하 관·부가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식약처와 센터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일에 맞춰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 정비를 마쳤다.

면세 혜택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의 경우, 질환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센터에 신청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한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높은 약가에 관·부가세 부담까지 더해져 치료를 포기하던 환우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이번 면세 대상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측은 제도 시행 초기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운영, 서류 안내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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