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유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삼사 관문을 넘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진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대안) 등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했다. 이외 외국인투자 제한 등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곤란한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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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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