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불성실 공시 기준 강화…집중관리단 운영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내년 6월까지 운영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내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통합·일괄 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일괄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실질심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선기간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1년으로 단축한다. 개선기간 부여 시에도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해 단순한 시장 잔류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기간 중인 기업이라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실질심사 사유 역시 확대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뿐 아니라 반기 기준 자본전액잠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은 기존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 이상으로 낮아지며, 중대·고의 위반 행위도 새롭게 포함된다.
제도 운영을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 기획심사팀을 신설했으며,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했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은 23곳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도 384일로, 2021년 평균 524일 대비 크게 단축됐다. 거래소는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 체계를 확립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