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무효, 종근당 및 에리슨 등 소극심판서 각각 승리
20여개 남짓 신청에도 허가 아직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결정형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5일 노바티스가 종근당·에리슨제약 외 9개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한미약품이 청구한 올해 11월 만료 염 및 수화물특허 무효심판에서도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7년 9월 만료예정인 해당 특허는 엔트레스토의 주성분인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의 결정 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2022년 4월부터 약 20여개의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가 신청됐으나 현재까지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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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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